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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차 국토종합계획

  • 2020-01-02 07:15:43
  • 1329

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배경 및 목적

2020년,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관련 부문‧지역계획(수도권정비계획, 도종합계획,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)의 만료시기가 도래합니다. 국토종합계획은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관련 부문‧지역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부문‧지역계획 보다 선행하여 수립될 필요가 있습니다.

 

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인구구조 변화, 4차 산업혁명, 기후변화 등 국토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메가트렌드와 자치와 분권, 균형발전, 남북관계 변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국토비전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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