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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도 비거주인 농지취득 가능합니다.~~

[제주특별자치도 공문]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심사 시 유의사항 알림(2019.06.12) 주요 내용 1. [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(2018.03.27]과 관련입니다. 3. 이와 관련 도내비거주자가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시 기대소득율 60% 적용에 있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로부터 도내비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발급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민원이 많아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행정시(읍,면) 담당공무원은 업무를 숙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[농축…